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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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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거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00 L/인 200 읍·면역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 N = 2.0+(R-2)×0.5 -
농업인 주택 170 L/인 200 -
다중주택 7.5 L/㎡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0 L/인 200 읍·면역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 N = 2.7+(R-2)x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7.5 L/㎡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2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 L/㎡ 150 - N = 0.060A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 L/㎡ 150 - N =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 L/㎡ 150 - N = 0.125A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 L/㎡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10 L/㎡ 260 - N = 0.050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 L/㎡ 150 - N = 0.080A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 L/㎡ 150 - N = 0.08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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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매영업시설 시장·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 L/㎡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오수발생량은 5L/㎡·일, BOD농도는 50 mg/L를 가산한다. N = 0.075A -
노래연습장 16 L/㎡ 150 - N = 0.080A -
기원 25 L/㎡ 150 - N = 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 L/㎡ 100 - N = 0.075A -
세탁소 15 L/㎡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 발생량에 추가한다. N = 0.075A -
목욕장 46 L/㎡ 100 - N = 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 L/㎡ 100 - N = 0.075A -
찜질방 16 L/㎡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 0.080A -
게임 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5 L/㎡ 150 - N = 0.125A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20 L/㎡ 250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N = 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 L/㎡ 260 - N = 0.057A -
음료·차(茶)· 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점, 배달전문점 30 L/㎡ 130 배달 전문점(배달판매, 포장판매) 내, 고객식사 공간이 있을 경우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 = 0.150A -
휴게음식점 등 35 L/㎡ 100 일반음식점의 매분류 중 배달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 영업장 신고 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N = 0.175A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 영업장 신고 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음식점 일반음식점 60 L/㎡ 550 중식 N = 0.175A
330 한식, 분식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 15 L/인 (1일 1식 기준) 330 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L/인을 추가로 가산한다. - -
4 의료시설 종합병원 20 L/㎡ 300 - N =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결핵병원, 전염병원, 마약치료소 30 L/㎡ 300 급식시설 있음 N = 0.150A -
25 L/㎡ 150 급식시설 없음 N = 0.125A -
주민의 진료·치료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 L/㎡ 150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 있는 경우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 없는 경우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30 L/㎡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0.150A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 L/㎡ 150 - N = 0.07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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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 L/㎡ (중학교)
8 L/㎡ (중학교 외)
100 - N = 0.058A (중학교)
N = 0.067A (중학교 외)
N = 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주·야간 병설 12 L/㎡ (중학교)
14 L/㎡ (중학교 외)
N = 0.100A (중학교)
N = 0.116A (중학교 외)
N = 0.33P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 L/㎡ 100 - N = 0.067A
N = 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 L/㎡ 150 - N =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 L/㎡ 20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 L/㎡ 14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6 운동시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외 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테니스장 15 L/㎡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산정한다.

실외낚시터의 경우 낚시터 부속용도 및 부대시설(편의점, 카페 등)에 대해 각 용도별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N = 0.075A -
골프장 30 L/㎡ 100 - N =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 L/㎡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산정한다. N = 0.200A -
실외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 L/㎡ 150 - N =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 L/㎡ 150 - N = 0.010A -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 L/㎡ 150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N = 0.010A -
야간조명시설 없음 0.5 L/㎡ 150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N = 0.003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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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7 일반업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 L/㎡ 100 - N = 0.075A -
금융업소 15 L/㎡ 100 - N = 0.150A -
오피스텔 10 L/㎡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 = 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5 L/㎡ 100 - N = 0.150A -
보건소 18 L/㎡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8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 L/㎡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0 L/㎡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80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광펜션 35 L/㎡ 140 - N =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 L/㎡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의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N = 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의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 L/㎡ 320 전체면적 중 야영사이트, 숙박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매점, 취사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 면적만 산정한다.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 중 야영사이트, 숙박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매점, 취사시설 등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 면적만 산정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 L/㎡ 140 - N = 0.080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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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9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 L/㎡ 250 - N = 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15 L/㎡ 100 - N =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 L/㎡ 150 - N =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 L/㎡ 150 - N = 0.080A -
10 산업시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양식장(양어장) 5 L/㎡ 100 - N = 0.125A -
식품제조·가공업10) 15 L/㎡ 100 제조·가공 주요공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의 용도를 적용한다.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 L/㎡ 100 - N = 0.125A
N = 0.5P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25 L/㎡ 260 - N = 0.12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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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전용건축물11),
주기장12)
15 L/㎡ 260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1일 폐수발생량을
별도로 산정한다.
N = 0.075A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자동차)매매장 15 L/㎡ 100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N = 0.075A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12 공공용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원, 국방·군사시설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 L/㎡ 100 - N = 0.075A -
군대숙소 300 L/인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 3.4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 L/㎡ 150 - N = 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 L/㎡ 250 - N = 0.075A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 3.40A -
지역아동센터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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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3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6 L/㎡ 150 - N = 0.080A -
14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 L/㎡ 260 - N = 0.050A -
어린이회관 6 L/㎡ 100 - N = 0.050A
N = 0.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 L/㎡ 150 - N = 0.080A -
15 기타시설 농막13) 100 L/인 200 - N = 2인/개소 농막의 경우 1개당 2인으로 산정한다.

단위 : N=인원(인), R=1호당 거실 개수(개), A=연면적 (㎡), P=정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