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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
관련 기준
1.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콘크리트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법
-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적용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141210 질의답변)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 기준(최소 구조 기준)
1. 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 구조 기준)
2. 4주 압축강도 15메가파스칼 이상
3.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피복) 두께 40㎜ 이상
-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체, 슬라브)
4.내력벽의 최소 두께 150㎜ (구조 계산에 의한 경우 120㎜ 이상)
5.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구조 안전 검토
6. 철근
- 별도 구조 계산에 따른 배근 (KS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기준)
설계 제작 기준


1.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kgf/㎠ 이상
2. 철근 피복 두께 50㎜ 이상 (PC,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기타 부재)
3. 콘크리트 두께 150㎜ 이상
4. 콘크리트 구체 방수 + 침투 방수
5. 항균 콘크리트 (혼화재, 건설신기술 제544호)
6. 철근 복배근 (구조계산&필요시)
7. 연결 삽입구 설치 (지수 스리브)
8. 허용 오차 ± 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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